현행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특례규정에 대하여 -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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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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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定義(정이)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제52조 제1항)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제53조)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업종과 직종에 특수성을 인정해도 이것이 근로시간 규정을 전면적·부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법 정책을 정당화하는지가 문제된다 적용 특례제도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공중의 편의와 근로자의 보호는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우선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 근로시간제)가 허용되는 현행 법에서 계속해…(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현행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특례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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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특례규정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동안의 꾸준한 연구 수행 및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현저한 이견 차이 등으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레포트/법학행정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버스·택시, 航空(항공) 등 운수 종사자(특히 승무직)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되어 안전을 위한 고도의 업무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장시간 근로·저임금(일부는 고임금)으로 다양한 문제가되는점 이 노출되어 그의 改善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는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미 2004년 7월부터 매년 기업 규모별로 주40시간 근무제 및 휴일·휴가제도改善 등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장시간근로를 해소 및 임금제도·수준을 改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해당 업종의 특수성 및 위기감에 대한 인식으로 이미 노사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實態조사와 노사협의 등을 진전시켜 왔으나, 제반 여건상 버스·택시의 경영實態와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현행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특례규정에 대하여 -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현행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특례규정에 대하여 -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航空(항공) 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문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