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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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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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관청에 재심의 기회를 주고 과다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국세의불복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국세청
심사청구
납세자
90일이내
세무서
이의신청
택일
국세심판원심판…(省略)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국세의불복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5. 행정심판 전치주의
납세자가 국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다.국세의불복제도 , 국세의불복제도법학행정레포트 ,
국세의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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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불복제도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이 대상은 국세심판원장이 된다
2. 국세심판관의 지정과 의무
⑴ 국세심판관의 지정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⑵ 국세심판관의 제척
국세심판관이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인의 사용인이었던 자, 혹은 청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⑶ 국세심판관의 회피
제척의 요인이 있는 국세심판관은 주심국세심판관 또는 배석국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아
⑷ 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담당국세심판과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아
3.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원칙
⑴ 불고 불리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만을 심리하는 것
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청구에서 제기된 청구의 내용보다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 하 는 것.
4.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
국세심판관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며 90일 이내 에 결정한다.
다.
Ⅲ. 국세의 불복절차
지금까지 說明(설명) 한 국세의 불복절차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