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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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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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1. 취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대한민국ㆍ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ㆍ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定義(정의) 제도적 취지는 국기ㆍ국장 등이 상징하는 국가, 훈공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보호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자가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ㆍ혼동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감독용 인장 등은 감독 또는 증명의 권위를 유지…(생략(省略))2.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관련 세부 내용
1)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
2) 대한민국의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3)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ㆍ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표지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3. 제도의 연혁 연구
1) 1961년 제정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 제6조(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에서는 “①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표지는 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상표로 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② 외국의 문장, 기장 기타의 휘장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라고 전면 수정하였다. ② 파리조약 당사국의 government 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국의 government 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986년 개정법(1986. 12. 31, 법률 제3897호) 에서는 종전의 법 제6조의 내용을 법 제3조로 이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①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 당사국의 국기ㆍ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외국government 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인장 또는 기호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998년 개정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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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전항의 문장, 기장기타의 휘장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상품의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상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