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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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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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총회, 대의원회의 소집권자이다.
2. 집행기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은 규약과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말한다.(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여섯째, …(생략(省略))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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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기관분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대내외적 대표이다.
셋째, 단체교섭의 담당자이며 단체협약의 체결권자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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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 의사결정기관
⑴ 의사결정기관의 종류
⑵ 총회
⑶ 대의원회
2. 집행기관
⑴ 대표자(위원장)의 의의
⑵ 임원의 선거
⑶ 임원의 임기
⑷ 전임자
3. 통제기관
⑴ 회계감사원의 업무
⑵ 회계감사의 선출
임시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설명
다. 【참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부의안건·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의원 모두가 참석하였고, 안건상정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 되어 그 결의도 유효하다.
넷째, 노동조합 재定義(정이) 집행권자이다.
다섯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이다.
⑴ 대표자(위원장)의 의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노동조합의기관분화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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