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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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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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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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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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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설명
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1. 서설

1) 원칙 및 취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취직인허증 발급가능대상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이때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법에서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아
이러한 규정의(定義) 취지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 취소
노동부 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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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15세 미만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자를 취직인허증을 노동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아

3) 본인의 신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5) 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이때 취직인허증을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 발급 및 교부
노동부 장관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취직인허증을 발행할 수 있다아 다만, 노동부 장관은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과 15세 미만인 자에게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2. 취직인허증소지자에 대한 예외

1) 서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가능하다.

2) 근기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취업연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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