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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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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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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우편물의 검열(제2조 제2호·제4호·제6호) 및 전기통신의 감청(제2조 제3호·제4호·제7호)과 같은 통신제한조치와 타인간의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제16조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제4조에서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제14조 제2항에서 몰래녹음 또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몰래청취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의 자백배제법칙·전문법칙과 더불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획득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따 특히 통신제한조치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의규정(제3조 제2항)까지 두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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