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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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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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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등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납세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정당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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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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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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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에 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3.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불복기간이 도과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선결문제로 다투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인정가액에 따른 세금을 과세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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