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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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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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이나 opinion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권리, 엑세스권, 반론권 등을 포괄한다.
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






다.설명
본 연구는 언론과 인격권 상충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연구로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안과 그동안 나왔던 언론분쟁소송의 판결을 중심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중재 및 해결 example(사례) 를 analysis(분석) 했다.
우리의 언론관계법은 이 두가지 액세스권의 내용중 ‘반론보도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방송법 제91조)와 ’추후보도청구권(정간물법 제20조, 방송법 제91조 8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아 그리고 이 두가지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없다. 액세스권은 언론을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언론접근권과 자기와 관계가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내지 해명권 등 두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정정보도청구’는 그 이전의 ‘정정보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민법상 원상회복 수단으로 인정되는 진정한 의미의 ‘정정보도’이며, 이는 신청인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관념이다. 반론권은 넓은 의미에서 언론에 접근해 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이용접근권인 액세스권의 하나다.
이후 1995년 정간물법 개정을 통해 ‘반론보도’라는 관념을 정식 법률용어로 사용하기 처음 했으며, 종래의 반론보도청구뿐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까지도 신청인이 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가급적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또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반론’과 ‘정정’ 두 관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현실과 법규定義(정이) 괴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point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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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관련법의 문제와 언론중재제도의 drawback(걸점) 및 improvement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했으며, 이의 방향을 법적인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