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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무원의 근로3권 /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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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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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법학행정 공무원의 근로3권 /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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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법학행정] 공무원의 근로3권 /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는


설명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原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따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Ⅱ.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따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공무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理論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 특별권력관계론 등이 있따 그러나 직무의 공공성론이나 국민의 봉사자론은 공무원만이 가지는 직무의 property(특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Ⅳ. 공무원직장협의회 1. 설치단위 협의회의 설립은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2. 가입대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 등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기존에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ⅰ)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공무원인(原因) 근로자는”이라고 규정한 점, ⅱ)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3. 협의사항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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