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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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약물 치료시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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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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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7.23.제정
법률 제 1037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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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설 = 응보설+특별 예방설+일반 예방설 = 등위적 절충설
형벌이론(理論)에 의한 판단
응보설 = 범죄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
즉, 개인이 한 행동의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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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약물 치료시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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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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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xxx.7.23.제정
법률 제 1037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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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설 = 응보설+특별 예방설+일반 예방설 = 등위적 절충설
형벌이론(理論)에 의한 판단
응보설 = 범죄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
즉, 개인이 한 행동의 책임의 양을 형벌권이 초과하여 집행불가
강간죄의 피해 법익=부녀의 성적 자기 결정권(자유)
화학적 거세의 피해 법익 = 신체의 완전성(신체), 특히 성기가 불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상해’라고 볼 수 있음.
생명`신체`자유`명예`신용`사생활`재산
자유를 침해했다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은 과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 예방설 =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형벌을 부과.
실제로 아동youth 대상 성범죄자 중 62.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03-20 출처: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53764&sid=E&tid=4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어 주기에 특별예방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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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 년 7월 22일 법무부는 아동(16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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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순서
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