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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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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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민법 제정 당시 제713조를 신설하여, 조합원 중에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2)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지는 개인책임에 관한 입법례로는 연대주의와 분담주의가 있따 독일민법은 조합부분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 조합재산의 귀속형태를 합유로 하여 모든 조합원의 합의하에서만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조합원들 사이의 결합의 정도는 최소한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결합정도와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427조가 `수인이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가분급부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따 스위스채무법 제544조 3항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712조에 기한 책임과 제713조에 기한 책임을 동시에 추궁할 때 판결주문을 내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또한…(To be continued )






다. 다만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각조합원 사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따
프랑스민법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각조합원이 손실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는 분할주의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조합재산을 공유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상응하여 조합원의 개인책임에 관하여 분담주의를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민법은 제712조에서 각조합원의 개인책임에 대하여 분담주의를 채택하고, 제713조에서 무자력조합원이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에게 보충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개인책임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따 이것은 조합원 사이의 결합의 정도가 공유자들 사이의 결합정도 보다는 강하다고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개인책임에 관하여는 분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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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민법 제정 당시 제713조를 신설하여, 조합원 중에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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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민법 제정 당시 제713조를 신설하여, 조합원 중에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